2016년05월21일 59번
[세무회계] 2016년에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홍길동의 2016년 매출액이 ₩50,000,000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?
- ① 2017.1.1.
- ② 2017.7.1.
- ③ 2018.1.1.
- ④ 2018.7.1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간이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,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 2016년 매출액이 ₩50,000,000이므로 2017년에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해당 연도의 7월 1일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"2017.7.1."입니다.